경산, ‘돈 선거’ 입후보예정자 첫 고발
조합원에 현금 건넨 정황...사전선거운동도

2015-02-11 오전 9:18:34

오는 3월 11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가 경산에서는 처음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10일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초, ○○농업협동조합 조합원에게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초 자신이 출마하고자 하는 ○○농협조합장선거 선거인(조합원)인 B씨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현금 10만원(5만원 2매)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지난해 11월에는 자신의 조합장선거 출마사실과 얼굴을 알리기 위해 조합원 가구(14명)를 호별로 방문하고 지난해 연말부터 올 1월까지 인지도를 높일 목적으로 마을총회 및 각종 행사장과 경로당을 순회하며 조합원 540여명에게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조합원 또는 그 가족들에게 금품과 선물을 나눠주거나 윷놀이 대회 등 각종 행사에 찬조금을 내는 등 불법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 동원해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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