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21,746건, 3억100만원 부과...기한 2월 2일까지

2015-01-16 오전 11:21:24

경산시는 201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1천746건 3억1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올해 등록면허세는 전년 대비 부과건수는 344여건 증가했으나, 금액은 300만원 정도 감소했다. 이는 등록면허세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통신판매업의 종별구분(1종=>3종) 하향조정에 따른 것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과세기준일(1월 1일) 현재 인·허가 신고, 등록 등 행정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납부기간은 2월 2일까지이다.

 

면허는 종류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며, 세액은 읍·면·동 지역에 따라 4천500원에서 4만5천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해 현금수납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를 지참하지 않더라도 은행 CD/ATM기기나 지방세포털사이트(www.wetax.go.kr)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전자납부가 가능하다.

 

김기환 세무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지방재정의 중요한 재원으로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 부과 및 체납 시 면허취소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문의사항 - 경산시청 세무과(810-5783~5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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