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30 오전 11:36:01
대학가 주변에서 원룸을 임대해 ‘키스방’으로 불리는 신종 불법 성매매를 한 업주와 종업원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산경찰서는 30일 오전 압량면 신대리에서 원룸(3개 호실)을 임대한 후, 종업원 2명을 고용해 일명 ‘키스방’을 운영하며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 업주 이○○ 씨(36세), 여종업원 김○○ 씨(24세), 성매수남 송○○ 씨(29세) 등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업소는 검증된 회원들에게 휴대폰 문자 발송 후, 전화 예약을 한 손님만 출입시켜 화대 6만원을 받고 유사성행위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여종업원은 하루에 6-7명의 성매수남을 상대하는 등 혹사를 당했고 화대 6만원은 업주 2만원, 성매수 여성이 4만원을 나눠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이들을 적발해 범행 진술을 확보하고, 현금 36만원과 영업 장부를 압수했으며 건물주에게 통보해 영업장을 폐쇄 할 예정이다.
경찰은 “최근 임대료가 비교적 저렴한 원룸에 영업장소를 옮겨가면서 은밀히 영업하면서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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