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27 오후 3:34:36
지난해 3월 경산에서 발생한 고교생 투신자살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와 교육당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이영숙 부장판사)는 27일 선고공판에서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故 최 군(15세) 사건과 관련해 가해학생 5명과 부모들, 경북도교육청은 유족에게 1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중학생인 가해자들은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분별할 능력이 있으며 학교폭력과 피해 학생의 자살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 가해학생과 부모들은 유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또, “폭행과 가혹행위 대부분이 학교 교실과 복도에서 되풀이된 점을 볼 때 학교가 학생을 보호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교육청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故 최 군은 지난해 3월 ‘학교폭력에 시달렸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고 가해학생 가운데 권 군과 김 군 등은 폭행과 금품 갈취 등 혐의로 징역 장기 2년 6월에 단기 2년, 장기 1년 6월에 단기 1년 형이 확정돼 집행 중이다.
피해자 최 군의 유족은 가해학생과 부모, 학교 담임교사와 교장 등 20명을 상대로 3억8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상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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