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단속
15개 읍·면·동 환경취약지 중심...적발 시 과태료

2014-07-03 오전 11:59:16

 

 

 

경산시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과 분리배출 생활화를 위해 7월 1일부터 15개 읍·면·동과 합동으로 불법투기 특별 야간단속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지자체의 홍보·계도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쓰레기와 생활쓰레기를 혼합 배출하거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등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본청과 읍·면·동 직원 200여명을 투입해 읍·면·동 환경취약지

를 중심으로 야간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생활폐기물 최종 처리시설인 ‘경산시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에서도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 가능 쓰레기, 음식물쓰레기가 혼합되어 있으면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 같은 과정에서 쓰레기 처리로 인한 행정·재정적 낭비가 발생하게 돼 쓰레기 배출자가 요령을 준수해 배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및 분리배출 미이행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홍보과 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적발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할 것.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동참의식과 협조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일반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은 음식물수거통에 배출해야 하며, 재활용품은 종류별로 나누어 투명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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