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13 오전 9:57:37
|
개를 오토바이에 매달고 수 킬로미터를 주행한 60대 남성이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안동경찰서는 지난 10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오토바이 운전자 권모씨(67.남)를 불구속 입건했다. 권씨는 10일 오후 4시경 1년6개월 된 라이카견을 오토바이에 빨랫줄로 묶은 채 2~3㎞ 가량을 주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엄모씨(30.여)는 차를 타고 문제의 오토바이를 추격해 주행을 저지한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자 엄씨에 따르면 당시 권씨는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목줄을 매고 달리면 따라올 줄 알았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는 사고 당시 네 발의 살점이 모두 떨어져 나가고 온몸에 심각한 찰과상을 입어 현재 안동의 한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는 유기동물보호협회와 안동유기동물보호소 측이 개를 인계받아 보호 중이다. 조종영 안동시유기동물보호소장은 "개가 완치되려면 6개월은 걸릴 것 같다. 동물을 물건 취급하듯 학대한 행위에 대해 합당한 처벌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은 권씨가 개를 절도했는지 여부와 고의적으로 학대할 의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 밝혔다. |
| |
경산인터넷뉴스는 참신한 시민기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 지역정보를 이끌어가는 ⓒ경산인터넷뉴스 www.ksinews.co.kr
기사제보 ksinews@hanmail.net
☎053)811-6688/ Fax 053)811-6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