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음란전단지’ 집중 단속!
역.터미널부근, 유흥주점, 여관 밀집지역 등

2012-08-23 오전 9:50:55

경북지방경찰청(청장 이만희)은 최근 역.터미널 부근, 유흥주점.여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무단살포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불법 음란전단지 무단살포에 대한 집중단속을 8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한다.

 

▲ 불법 전단지

 

특히, 인쇄업소와의 접촉.연계활동으로 자정활동 권고 등을 통해 성매매 전단지 무단살포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전(全) 단속경찰관뿐만 아니라, 지역경찰 방범활동과 병행해 배포행위를 근절하는 등 전단지 불법살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인쇄.제작업자 및 배포 중간책 등 무단 배포자에 대해서는 청소년보,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가능함에 따라 이를 적극 적용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도내에서는 더 이상 불법음란전단지가 무단 살포되지 않도록 해 청소년 유해환경정화 등 건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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