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실조사’
4·11 총선 앞두고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확인

2012-02-02 오후 5:04:14

경산시는 지난달 30일부터 3월 20일까지 각 읍·면·동 별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위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주민등록 전·출입사항에 대한 전수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편익과 행정사무의 적정성을 높이고 특히, 오는 4월 11일 실시되는 제19대 총선에 대비하기 위해 실시된다.

 

조사는 읍·면·동 공무원과 통·리·반장이 함께 참여해 무단전출·전입자, 거짓신고자, 집단 거주지역, 노숙자, 부랑인, 출생 미신고자, 사망 추정자, 국외이주 신고 경과자 등을 중점 조사한다.

 

또,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전출자와 허위신고자의 경우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자는 재등록을 유도하고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시민들의 편익증진과 복지행정, 선거 등 행정사무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세대원의 거주 여부 사실 확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주민등록 미신고, 부실신고, 말소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일제정리기간(1.30~3.20) 중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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