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1-06 오후 3:09:51
1월 한 달 간 2012년분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세액의 1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6일 경북도에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내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함께 납부하면 연세액의 10%, 3월에 납부하면 7.5%, 6월에 납부하면 5%, 9월에 납부하면 2.5%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연납 신청방법은 오는 31일까지 시·군 세무부서 및 읍·면·동사무소에 전화·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 위택스에서 개인공인인증서로 접속한 후 자동차세 연납신청 메뉴를 선택해 인터넷으로 납부하면 된다.
지난해 연납신청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연납 고지서가 주소지로 송부되며,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및 신용카드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는 경우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비율(1월)이 2010년(2천5백여건)대비 2011년(3천9백여건)에 대폭 증가되고, 납부방법이 개선되어 자동차세 연납 신청도 점차 증가 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올해부터는 한미 FTA 협정 이행에 따라 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배기량별 자동차세 세율구간이 5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됐다. 현행 배기량 800cc초과 1,000cc이하, 2000cc를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세가 cc당 20원씩 각각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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