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31 오전 10: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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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상반기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옥산동 및 정평 우방 상가 관계자들
경산시는 9월 1일(화)부터 30일(수)까지 ‘경산시 골목형 상점가’ 신청을 접수한다.
골목형 상점가는 면적 2,000㎡ 이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한 구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과 함께 중기부 및 경북도의 각종 공모사업 참여 자격이 부여된다.
신청요건은 ▲2,000㎡ 이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한 구역에 ▲상인회 등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어야 한다.
신청은 9월 30일(수)까지 경산시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서류 심사와 골목형 상점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지를 지정한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관련 문의는 경산시청 일자리경제과(☎ 053-810-5136)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현재 경산시 골목형 상점가는 ‘옥산동 골목형 상점가’와 ‘정평 우방 골목형 상점가’ 등 2곳이 지정됐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