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확대 시행

전년도 매출액의 ‘1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조정

2025-07-08 오전 8:45:27

▲ 하양공설시장을 방문해 물가를 점검하고 있는 조현일 시장 




경산시는 74일부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대상을 확대한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지난해 기준 연 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를 지원했으나, 이번에 지원 범위를 전년도 매출액의 3억원 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신청은 온라인 홈페이지(행복카드.kr) 또는 읍··동 행정복지센터와 경북경제진흥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기 신청업체 중 매출액 초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들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 최대 2개월 이내에 사업주 본인의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1800-8730)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현일 시장은 이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대상 확대가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상생의 지역경제 기반 마련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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