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6 오후 4:43:26

경산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지원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기간이 당초 2026년에서 2027년까지 연장됐다. 신청은 2025년 2월 25일까지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43만원 이하)와 재산가액 1억 2,200만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02만원 이하) 및 재산가액 4억 7,00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