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미리 납부하면 5% 할인”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2025-01-13 오전 8:51:26

자동차세 연간 납부세액을 31일까지 한꺼번에 내면 연간 자동차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 소재지 시군에서 매년 6월과 12월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각각 부과하는 지방세로, 납세자가 자동차세 연간 납부세액을 1월에 일시에 내는 경우 납부 기간 이후에 해당하는 기간에 비례해 연간 납부세액의 5%를 공제(1월 납부 시 4.57%, 3월 납부 시 3.75%, 6월 납부 시 2.52%, 9월 납부 시 2.5%)해 준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도입 당시(1994) 한국은행 기준금리(12.66%) 수준을 고려해 10% 공제율이 적용됐으나,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공제율을 3%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었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 부담이 커지고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국민 세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5년 공제율을 5%로 유지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납세자가 자동차 등록 소재지 시군 세무부서,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위택스 또는 모바일 앱)에서도 가능하다.

 

지난해 연납한 경우엔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5%가 공제된 연납 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된다. 다만,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때 자동차 연납을 재신청해야 한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은행에 직접 방문해 내도 되지만 위택스와 이택스, 온라인 계좌이체, 간편결제사 앱(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및 금융 앱(신청시 가능) 등에서 납부하면 공휴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낼 수 있다.

 

연납 신청자 또는 기존 연납 자가 연납 고지서를 받고 기한 내에 내지 않은 경우에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며, 정기분 부과 기간인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를 낼 수 있다. 연납 후 자동차를 이전, 말소하면 차액은 날별 계산해 환급받게 된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기사제보

의견쓰기

작성자
내용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
(영문 대소문자 구별)을 입력하세요!

홈으로

전체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