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6 오전 10:29:44

경상북도는 11월 1일부터 청년 신혼부부의 결혼 초기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본 사업은 경상북도가 발표한 저출생과의 전쟁 100대 실행 과제 중 하나로,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로 납부한 비용 일부(최대 월 3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19~39세(2024년 신청 기준)인 자로, 신청일 기준 혼인 신고일 5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경상북도 내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고 주민등록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다.
신청 방법은 경상북도 주거복지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6개월 단위로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젊은 세대 신혼부부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니만큼 많은 청년 신혼부부들의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