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 시행

출산 소상공인, 대체인력 인건비 최대 1,200만원 지원

2024-08-27 오후 1:45:06






경산시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소상공인의 출산 장려를 위해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출산으로 인한 영업 공백을 최소화하고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며 출산한 소상공인 또는 배우자의 대체 인력 인건비를 6개월간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411일부터 1231일 사이에 출산한 소상공인 및 배우자로, 경산시에 거주하며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이 있어야 하고,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으며, 직전 연도 매출액이 1,2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은 92일부터 경상북도 모바일 앱 모이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자격 요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소상공인 상담센터(1800-8730)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 후에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산후 회복 및 자녀 양육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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