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7 오후 1:45:06

경산시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소상공인의 출산 장려를 위해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출산으로 인한 영업 공백을 최소화하고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며 출산한 소상공인 또는 배우자의 대체 인력 인건비를 6개월간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산한 소상공인 및 배우자로, 경산시에 거주하며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이 있어야 하고,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으며, 직전 연도 매출액이 1,2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은 9월 2일부터 경상북도 모바일 앱 ‘모이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자격 요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소상공인 상담센터(1800-8730)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 후에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산후 회복 및 자녀 양육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