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종식’ 행정 절차 진행

기존 영업자 5월7일까지 신고, 8월5일까지 이행계획서 제출해야

2024-05-03 오전 10:20:53





지난 2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7년 이전까지 개식용 종식을 목표로 행정 절차가 진행된다.

 

특별법에 따라 지난 26일부터 신규 식용개 사육 농장, 도축·유통 상인, 식품접객업 개설이 금지됐다.

기존 업자들은 57일까지 시설 명칭과 주소, 규모, 운영 기간 등이 포함된 신고서를 농장·영업장 소재지 시군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경산시 소관부서는 농장과 도축·유통업소는 농업기술센터 축산진흥과, 식품접객업소는 보건소 식품의약과이다.

신고한 업자는 올해 85일까지 영업장 감축 계획, 철거, ·전입 예정일 등을 담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토대로 시군 현장 실태조사 등을 거쳐 정부 전·폐업 지원기준안이 마련되는 대로 지원 금액을 산정해 지급한다.

 

만약, 기한 내 운영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개식용종식법 제10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월기준 도내 식용개 사육농장 208개소, 도축유통업소 59개소, 식당 11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최상룡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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