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2 오전 11:28:59

경북도는 1월 9일 의성군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설정한 방역대 이동제한 조치를 3월 22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및 세척?소독 등 절차가 완료된 날로부터 28일 이상 경과하였고,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10km 이내의 예찰지역, 즉 방역대 내 농가 10호에 대한 정밀검사와 발생농장 환경검사에서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뤄진 조치다.
이에 따라 경북도 조류인플루엔자 위기 경보도 “주의”단계로 조정되어 가금의 정기검사 주기가 완화*되고 육계와 토종닭은 정밀검사와 이동승인서 없이 도축장 출하가 가능해졌다.
육계?육용오리 출하 후‘14일 이상 입식제한’등의 방역조치도 해제됐다.
하지만, 봄철 산발적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3월말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상황실을 유지하며 AI 방역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연장,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점검과 예찰?검사 등 강화된 방역체계는 유지된다.
최상룡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