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5 오후 2:35:52
▲ 경산시와 경북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을 확대 시행하기 위해 15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5일 경산시는 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과 ‘2024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산시와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지난해 경산시 특례보증 취급기준에 대환자금을 허용하고 개인 신용평점 제한 요건을 삭제하는 등 지원요건과 혜택을 대폭 확대한 ‘경산시 소상공인 희망모아드림 특례보증’을 개정 시행한 바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연이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산시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연금을 지난해 12억에서 20억으로 확대하고 보증한도 우대대상에 스타트업기업과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 다자녀 소상공인도 포함했다.
시는 출연금의 확대로 희망모아드림사업 보증 규모가 200억(출연금 10배수)으로 확대됨에 따라 경산지역 800여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현일 시장은 “소상공인의 가장 큰 어려움인 자금조달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통해 해소하고, 고금리와 원금 상환으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에게 이 제도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경산시 소상공인 희망모아드림 특례보증’의 신청대상은 경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최대한도는 3,000만원이다. 경산시에서 2년간 3%의 이자를 지원해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 완화를 지원하게 된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