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1 오후 3:23:45

경북도내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700원, 도시가스 공급 비용도 3.76% 인상된다.
경북도는 지난 17일 물가 대책위원회를 열어 올해 하반기(다음달)부터 적용되는 택시 운임·요율 및 도시가스 공급 비용을 조정·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택시요금은 서민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9년 3월에 기본요금이 3,300원으로 인상한 후 계속 동결해 왔으나 업계의 어려운 경영환경과 열악한 근무 여건 등을 감안해 중형택시의 기본요금을 700원 인상(3,300원→4,000원)키로 했다. 또, 거리 운임 기준을 3m로 축소(134m→131m)하고 시간운임 기준을 2초 단축(33초→31초)했다.
대형택시는 기본요금을 1,000원 인상(4,500원→5,500원)하고 거리 운임 기준을 24m 축소(138m→114m), 시간운임 기준을 6초 단축(33초→27초)키로 했다. 할증 및 호출 요금은 심야 적용 시간을 기존 ‘24~04시’를 ‘23~24시’로 조정했다.
경북도는 또, 도내 4개 권역의 도시가스 공급 비용을 전년 대비 평균 3.76% 인상키로 했다. 이는 도시가스 회사에서 요구한 평균 17.23%보다 13.47% 감액한 수준이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포항권역 4.18%, 구미권역 4.98%, 경주권역 2.24%, 안동권역 3.64% 각각 인상했다. 인상분은 올해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도내 도시가스 사용 가구는 정부 도매요금(가스 원재료비)과 도 물가대책위에서 결정한 공급 비용(도시가스 공급·판매 등 총괄 원가 보상수준의 비용)이 합산된 금액을 적용받아 평균 0.44%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택시요금 및 도시가스 공급 비용 인상 결정은 적정 가격결정과 도민 부담 최소화에 중점을 뒀으며 필요한 최소 수준에서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