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5 오전 10: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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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지역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국고보조를 통해 시행하고 있으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소기업 지원 가능)이다.
공동주택 또는 업무.상업용 건축물에 설치된 보일러도 일반 버너에서 저녹스 버너로 교체하는 경우도 지원되며,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사업장도 포함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해당 시군 사업 공고(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접수하면 된다.
사업관련 문의는 경산시 환경과(☏ 053-810-5478)로 하면 된다.
최상룡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