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접수

피해규모 산출해 최소 50만원부터 최고 1억원까지 지급

2022-03-07 오전 9:22:48






경산시는 3일부터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신청을 접수한다.

 

손실보상금은 방역조치로 인해 발생한 경영상 손실을 피해규모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지원금이다.

 

신청대상은 202110월부터 12월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시설 내 인원제한의 방역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다.

 

업종은 유흥·단란주점,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PC, 일반학원·독서실, 숙박시설, ·미용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경륜·경마시설 등이다.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은 33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를 통해 접수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310()부터 시민운동장 증축동에 마련된 경산시 소상공인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지급액은 지난 2019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일평균 손실액 보정률 90%를 적용해 산출한 후 최소 50만원부터 최고 1억원까지 지급한다.

 

사전산정된 보상금 확인 후 동의하지 않거나 국세청 보유 자료만으로 보상금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자가 추가 증빙서류를 첨부해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문의는 손실보상 전용콜센터(1533-3300), 대구경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보상금 내역, 1533-2450), 경산시 전담창구(804-7931)로 하면 상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기사제보

의견쓰기

작성자
내용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
(영문 대소문자 구별)을 입력하세요!

홈으로

전체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