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4 오전 11: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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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소상공인들의 영업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산시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경산시 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이며, 청년상인 운영 점포, 소상공인창업교육 수료자(최근2년), 여성기업, 사회적 배려자(기초수급, 장애우, 국가유공자 등)는 선정 시 가점을 주어 우대한다.
그러나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사치향락업종(골프장, 무도장) 또는 재보증 제한 업종,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국세·지방세 체납, 휴·폐업 중인 사업자, 무점포 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최근 3년간 타기관 유사과제(10백만원 이상) 수혜자 등의 업종은 제외된다.
시는 16개 사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내용은 전문컨설팅 후 점포 경영환경 개선 및 홍보, POS단말기 지원, 안전위생설비, 포장재 제작지원 등이며 최대 20백만원(30% 자부담 포함)까지 가능하다. 단 포장재 제작지원은 시장 또는 상점가 단위로만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6월 16일 ~ 6월 30일까지, 방법은 이메일(bc100@gepa.kr) 및 우편(경북 의성군 안계면 안계길 165 3층,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경상북도경제진흥원(☎054-995-9926)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영조 시장은 “길어지는 코로나19로 견디기 어려운 벼랑 끝에 몰려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역현장에서 가능한 맞춤형 지원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룡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