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3 오후 7:01:16
도는 ‘2021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이하 주택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공고하면서 주택용 태양광 설치 지방비 보조금을 경북도 소재 참여기업에게 시공 받는 경우에만 지급한다는 지원계획을 밝혔다.
이는 주택용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하면서 코로나19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을 함께 지원하겠다는 경북도의 방침으로 2021년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2021년에는 주택용 태양광 3㎾의 설치비가 460만원(한도)인 경우 국비 230만원과 지방비 83만원을 지원받아 신청인이 최대 147만원을 부담하면, 4인 가족 기준 연간 50만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사업신청은 4월 19일부터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https://greenhome.kemco.or.kr)에서 가능하며, 지방보조금 지원은 시군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경북도는 2021년에 25억 원을 투자하여 2,700여 가구에 주택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보급할 계획으로 국비, 지방비 및 신청인 자부담을 합쳐 총 145억 원 정도가 지역에 투자될 예정이고, 2020년에 경북도 소재 참여기업은 29억 원(27%)을 수주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김한수 경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2021년 주택지원사업 지방비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도민들은 시공 기업이 경상북도 소재 참여기업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관련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상룡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