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18 오후 4:41:18
오는 3월 1일부터 경북도내 택시요금이 12.5% 인상된다. 기본요금도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이 오른다.
경북도는 18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북도 택시 요금 인상안을 최종 확정하고 오는 3월 1일 0시부터 도내 전역에 적용키로 했다.
경북지역 택시요금이 오른 것은 지난 2013년 2월 이후 5년 11개월 만이다. 이용 승객의 부담을 고려해 약 6년 가까이 운임을 동결해 왔지만 그동안 유류비, 인건비 등 물가변동에 따른 운송원가가 상승함에 따라 업계 경영개선 및 서비스 향상,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단행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인상된 중형택시 요금은 기본요금 2km 기준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되고, 거리요금은 100원당 139m에서 134m로 5m 축소된다. 15km/h 이하 운행 시 병산되는 시간요금은 33초당 100원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또, 심야 및 시계외 할증은 서민가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현행체계인 20%를 그대로 유지하고, 현행 1,000원인 호출요금은 영업 손실률, 공차율 등 지역마다 운행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해 시·군별 실정에 맞게 자율조정해 시행키로 했다.
김호진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6년 가까이 동결된 요금을 업계의 경영 상황 및 근로자 처우개선, 이용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화한 것.”이라며,
“요금인상 시행에 따른 교통 불편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운행정보관리시스템 등 시설 및 장비개선을 통해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도내에는 중형택시가 거의 대부분 운행되고 있지만 대형 및 소형, 경형택시에 대해서도 향후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택시유형에 따라 요금기준을 미리 마련했다.
<경상북도 택시 운임·요금 적용기준>
|
구 분 |
구 분 |
현 행 |
조 정 |
인상률 |
|
중형택시 |
기본운임(2km까지) |
2,800원 |
3,300원 |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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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운임 |
139m당 100원 |
134m당 1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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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운임 (15km/h이하 주행시) |
33초당 100원 |
33초당 1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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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택시 |
기본운임(3km까지) |
4,000원 |
4,500원 |
10.4% |
|
거리운임 |
150m당 200원 |
138m당 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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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운임 (15km/h이하 주행시) |
36초당 200원 |
33초당 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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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택시 |
기본운임(2km까지) |
2,200원 |
2,500원 |
12.5% |
|
거리운임 |
170m당 100원 |
157m당 1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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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운임 (15km/h이하 주행시) |
41초당 100원 |
38초당 1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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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형택시 |
기본운임(2km까지) |
2,000원 |
2,200원 |
6.9% |
|
거리운임 |
180m당 100원 |
182m당 1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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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운임 (15km/h이하 주행시) |
43초당 100원 |
44초당 1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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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증 (공 통) |
심야할증 |
20%(00:00~04:00) |
변 동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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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외할증 |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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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할증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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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할증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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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휴일할증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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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출요금 |
회당 1,000원 |
시ㆍ군별 자율 조정 |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