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신규 마을기업 신청하세요!”

10월 31일까지 시·군 마을기업 부서에서 신청·접수

2017-10-11 오후 3:11:53

경북도는 행정안전부의 ‘2018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 조기 심사계획에 따라 신규 마을기업 선정을 위한 신청·접수에 들어갔다.

 

내년도 신규 마을기업 선정규모는 8개소 정도로 오는 1031일까지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그동안 경북도는 당해년도 3월경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를 실시해왔으나 2018년도 공모부터는 전년도 하반기에 조기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는 10월에 신규 마을기업 신청·접수를 받고 2차년도 사업 대상마을(1차년도 지원종료 후 재신청)은 내년 2월경 공모할 예정이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문제 해결과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경북도는 2010년부터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해 온 결과 현재 경북도내 마을기업은 115, 올해는 호미곶돌문어사업 협동조합 등 13개소가 신규 지정됐다.

 

마을기업 신청은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에 참여하는 법인이어야 하며 기업성·공동체성·공공성·지역성 등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규 마을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단체는 5인 이상 회원이 24시간 이상 설립 전 교육을 필히 이수해야 하며 시·군 현지조사와 경북도 심사, 행정자치부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2년간 최대 8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1차년도 5천만원 이내, 2차년도 3천만원 이내) 보조금액의 2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

 

차윤호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과장은 신규로 마을기업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단체가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고 지역공동체 이슈에 대응하고 창의적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마을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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