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적법화’ 위한 맞춤형 교육
축산농가 200여명 대상 적법화 요령 및 상담

2017-07-19 오후 4:18:34

 

 

경산시는 19일 농업인교육관 대강당에서 관내 축산농업인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건축, 환경, 축산분야 인허가 담당자와 지역 건축사들이 참석해 축사 적법화 절차를 설명하고, 축산농업인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토론식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했다.

 

특히, 시는 이날 농가별로 축사 적법화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토록 하고 참여 농가에 대해서는 사전검토와 건축사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설계, 허가서류 접수 등 절차를 우선 처리토록 할 계획이다.  

 

최영조 시장은 내년 324일까지 축사 적법화를 완료해야 됨에 따라 축산농가는 자발적인 시설 개선을 통해 무허가 축사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적법화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산시는 지난달 경산축협, 경산시건축사회(회장 김성돈)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설계도면 작성 및 비용 부담, 행정절차의 번거로움 등을 해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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