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14 오후 6:24:49
경산시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 10만4,756건, 203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전년보다 5% 증가했으며 개별주택가격 6.57% 상승, 건축물신축가격 기준액 1.5% 상승,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 신축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 등이 주요 증가원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7월에는 주택 1기분(재산세 본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과 건축물 재산세가,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납기는 7월 16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재산세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은행 CD/ATM기를 통한 납부, 가상계좌 이체, 휴대전화 스마트위택스 앱서비스 및 신용카드사의 모바일앱카드를 이용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이영복 세무과장은 “7월 재산세 납부기간이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시점이므로 휴가를 떠나기 전에 재산세를 납부해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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