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03 오후 5:52:23
경산시는 7월 1일 기준 공장과 사무실, 숙박업소, 마트, 학원, 병원, 체육시설, 음식점, 주유소, 기타 상업시설 등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각 사업장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재산분 주민세를 부과했다.
해당 사업주는 사업소의 면적 1㎡당 250원으로 산출한 금액을 이달 31일까지 시청 세무과와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재산분 주민세는 7월말까지 납세의무자가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으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미신고 가산세 20% 및 1일 3/10,000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경산인터넷뉴스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