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22 오전 10:11:48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간이 당초 2017년 5월 22일에서 오는 2020년 5월 22일로 3년 연장됐다.
이 법은 건축물을 각자 소유하고 있으나 토지의 소유권 2인 이상의 공유토지로 등록되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한시적 특례법이다.
제한면적 이하로 분할할 수 없도록 하는 토지분할 관련 규제사항을 적용하지 않음은 물론 공유자 전원의 분할 동의 없이 공유인 가운데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 동의로 쉽게 분할할 수 있게 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분할대상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며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로 분할하거나 서로 인접한 토지부분을 점유한 공유자간의 합의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공유자의 동의를 얻은 신청서와 등기부등본, 공유자 전원의 지분표시 명세서,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경산시 지리정보과(053-810-5732)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경산시는 지난 2012년 5월 본 특례법이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47건 신청을 받아 37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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