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천 흥산리 ‘토지분쟁 없는 마을로’
흥산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확정·공고

2017-06-01 오후 5:09:46

▲ 남천면 흥산리 일원 지적재조사사업 측량 모습

 

 

경산시는 지난해부터 추진해왔던 남천 흥산3지구의 242(토지면적 139,850.8)에 대한 지적경계결정을 확정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을 마무리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시는 건축물이 경계에 저촉된 경우, 소유자 간 경계를 조정하고 부정형 토지의 정형화와 맹지로 된 대지에 진입로를 확보해주는 등 토지이용 현황에 맞춰 경계를 조정했다.

 

특히, 흥산리 전체가 GPS 지적측량을 통해 세계측지계 좌표값을 가지게 돼 토지 경계분쟁이 사라지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영춘 지리정보과장은 여태 이웃 간 서로 경계를 침범해 사용하던 토지 문제를 해결해주고 토지 이용을 소유자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여 해결해 줌으로써 큰 이익을 안겨주었다.”고 말했다.

 

, “다만 한가지 아쉬운 점은 이렇게 유용한 지적재조사사업을 권유했지만, 이웃 간 합의가 되지 않아 당초 지적선을 유지하는 모습이 안타까웠고, 금년 추진 중인 평산지구 또한 성공적으로 완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61일자로 확정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을 공고하고 경계결정 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했다.

 

, 경제결정 통지일로부터 60일 동안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경계가 최종 확정되고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조정금 산정과 함께 새로운 공부 작성, 등기촉탁으로 사업이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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