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17 오후 3:15:25

경산시는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농약잔류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이하 PLS)는 국내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 기준을 설정해 등록된 농약 이외는 잔류허용기준을 일률기준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농약성분은 기존 기준을 적용하고 미설정되어 있는 농약성분은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유사농산물의 해당 농약 최저기준을 적용하던 것을 일률적으로 0.01mg/kg(불검출 수준)으로 적용, 해당작목에 등록된 농약을 사용하고 살포횟수 및 희석배율을 지켜 살포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31일부터 견과종실류(호두, 땅콩, 아몬드, 참깨, 들깨 등) 및 열대과일류(키위, 바나나 등)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 후 오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대해 전면 시행한다.
이에 따라 경산시는 PLS강화에 따른 농업인 교육 및 홍보에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들은 작물보호제(농약)지침서를 준수하고 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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