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10 오전 8:38:09
경산시가 도내 시·군 가운데 최초로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시는 10일 (주)케이비손해보험과 1년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이란 개인정보 유출을 포함한 각종 사이버위험으로 인해 기관 및 직원을 상대로 제기되는 이의 및 소송으로 인한 방어비용, 손해배상금, 과징금 등 벌과금 과 기타 비용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이다.
앞으로 시는 개인정보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 기관소송비용, 벌과금, 개인정보유출통지 비용 등과 관련해서 최대 15억원의 범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법률, 조례의 위반에 따른 개인정보유출로 발생하는 배상책임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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