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14 오후 3:27:45
경산시는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논이모작 직불금은 3월 10일까지) 3개월간 농지 소재지 읍·면·동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산·청도사무소를 통해 ‘2017년도 쌀·밭·조건불리직불금’과 농가경영체 등록에 대한 통합신청을 접수한다.
사업 대상자와 지급대상 농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돼야 하며, 신청대상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주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하면 된다.
쌀소득직불사업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 동안 벼농사에 이용한 농지, 밭직불금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지목에 상관없이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직불제는 경지율이 22% 이하이고 경지경사도가 14% 이상인 농지면적을 50% 이상 포함하고 있는 법정리에 있는 농지와 초지이다.
쌀소득등보전직불지불금은 벼 재배 여부에 따라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밭농업직접지불금은 밭고정직불금(모든 밭작물)과 논이모작직불금(동계에 사료작물 또는 식량작물 재배)으로, 조건불리직접지불제는 대상마을의 농지와 초지로 구분하해 지급한다.
지급단가는 쌀소득직불금은 1ha 평균 100만원, 밭직불금은 1ha 평균 50만원, 밭직불금 중 논이모작직불금은 1ha 50만원이다. 조건불리직불금은 1ha 농지는 50만원, 초지는 30만원이며 마을공동기금 조성 등 지급요건을 이행해야 한다.
사업신청 누락 방지 및 농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신청 서식을 간소하게 하고 통일했으며, 농업경영체등록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읍·면·동에 공동접수 창고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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