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03 오후 2:24:3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경산청도사무소(소장 이영호, 이하 농관원)는 2월 1일부터 오는 4월 28일까지 2017년도 농업경영체 등록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의 통합신청을 접수한다.
농관원은 농업인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3월 31일까지 읍·면·동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해 마을별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농관원 사무소와 읍·면·동이 공동으로 접수를 받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법인)은 읍·면·동 공동접수센터 운영기간 및 마을별 접수일자를 미리 확인 후 해당 일자를 이용하면 장시간 대기 없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접수기간 이외에 통합신청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법인)은 4월 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및 경영주 주소지 농관원 사무소에 방문하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현재 각종 직불금 뿐 아니라 102개 농림사업과 연계·통합돼 있어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된 정보를 수정하지 않으면 정부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처음 신청하거나, 기존 경영체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 정보를 수정한 후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주소지 농관원 사무소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농관원은 그동안 축적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해 개별 농업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는 ‘맞춤형 농림사업 안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본 서비스는 본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농림사업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과 농업경영체의 지원이력 및 금년도 지원 가능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수혜가능 사업을 확인할 수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신청기한 내에 해당 농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을 신청해 줄 것.”과, “특히, 논이모작 직불금의 신청기한이 3월 10일까지인 점을 유념해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또, “직불금 부정수급 등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해 정부보조금이 필요한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이를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소통·협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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