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26 오후 3:05:55

경산시는 농촌지역의 낙후된 주거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2017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에 나섰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노후·불량 주택을 신축하거나 부분 개량 시, 농협에서 융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대출금리를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로 선택할 수 있다.
경제적 부담이 덜한 고정금리의 경우 2.0%, 융자한도액은 주택건축비용 증빙자료 제출 시, 최대 2억원 이내 융자금을 지원하며,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가운데 선택이 가능하다.
융자대상 단독주택은 연면적 150㎡ 이하로 건축을 계획해야 하며,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신축 주택은 취득세 및 5년간 재산세 면제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자격은 노후·불량주택개량을 희망하는 농촌주민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해 정착을 희망하는 가구로 총 40동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은 다음달 2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농촌지붕개량과 빈집정비사업도 다음달 13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낡고 불량한 주택의 개량을 통해 주거환경과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대상자들의 사업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포기자 발생 시 추가 대상자를 선정해 조기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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