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분 재산세 280억원 부과·고지
전년대비 12.7% 증가...납부기한 이달말까지

2016-09-05 오후 3:56:56

경산시는 9월분 재산세 9만3천653건, 280억8천2백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지난 7월에 부과된 주택분을 뺀 나머지 주택분(1/2)과 토지분에 대한 세금으로 과세대상별 세액은 토지분 재산세가 230억8천5백만원, 주택분(1/2)재산세는 49억9천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2.7%(31억원) 증가했다.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전년과 변동 없이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공시가격에 대한 공정시장 가액비율(토지 70%, 주택 60%)을 적용해 부과했다.

 

종전에는 영유아 어린이집, 유치원만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됐으나 올해부터는 임대주택, 준공공주택, 평생교육시설, 장학단체, 학술연구단체, 과학기술진흥단체, 문화예술단체 등도 재산세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감면세액의 15%가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이달말까지로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 고지서에 인쇄된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로 쉽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 내 징수율을 전년대비 1%이상 높이기 위해 재산세 납부 홍보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산인터넷뉴스는 참신한 시민기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 지역정보를 이끌어가는 ⓒ경산인터넷뉴스 www.ksinews.co.kr

기사제보 ksinews@hanmail.net

☎053)811-6688/ Fax 053)811-6687

경산인터넷뉴스 (ksinews@hanmail.net)

기사제보

의견쓰기

작성자
내용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
(영문 대소문자 구별)을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