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31 오전 9:45:51
경산공회의소는 오는 6일 오전 10시 경산상의 5층 세미나실에서 지역 기업체를 대상으로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한 설명회를 가진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기업들의 혼선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법인 광장의 정진환 변호사가 ‘청탁금지법 시행과 기업의 대응과제’란 주제의 특강을 통해 해당법률 제정 취지, 법령 주요내용 및 주의사항, 기업의 대응방안 등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한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체는 9월 2일(금)까지 경산상공회의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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