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할 수 없었던 토지, 깔끔하게 해결”
하양금락지구 76필지, 지적재조사 마무리

2016-08-11 오전 11:59:06

 

 

 

지난해 1월부터 추진해 온 하양금락지구 76필지(10,891.4㎡)에 대한 지적경계결정이 확정됐다.

 

경산시는 지난 10일 열린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김일수 판사)에서 지적재조사사업 하양금락지구 경계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11일 이를 확정·공고했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은 주민들의 협조와 참여 속에 비교적 원활히 진행됐다는 평가다.

 

건축할 수 없는 땅에서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으로, 이웃 간 토지경계에 건물이 침범되고 얽혀있는 토지를 최대한 점유하고 있는 대로 경계를 설정하고, 개인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과감하게 도로로 내어주는 등 성과도 컸다.

 

서상기 지리정보과장은 “금락지구는 측량이 불가능한 불부합지로 오래전부터 주민들 간의 분쟁 등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이었으나,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계기로 경계가 명확해져 주민들의 경계분쟁 민원은 물론 재산권 행사에도 불편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적재조사 측량(위성측량 활용) 등을 통해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으로 2030년까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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