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04 오전 10:34:04
경산시는 오는 8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54일간 ‘2016년 3/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행정사무의 적정처리와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읍·면·동 별 공무원과 리통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대상자를 현장 방문해 조사한 후 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해서는 최고장을 발송하고 직권조치 절차를 밟는다.
주요 조사대상은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제3자(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 요청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 등이다.
특히, 동일 주소 내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90세 이상 고령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 교육기관 요청에 따른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에 대한 중점 조사가 이루어진다.
조사기간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최대 3/4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과태료 부과액을 경감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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