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고령자 거주·생존, 중고생 포함 세대 중점 조사

2015-10-29 오후 5:42:38

경산시는 오는 11월 2일부터 12월 18일까지 47일간 ‘2015년 4/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행정사무의 적정처리와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읍·면·동 담당공무원들이 대상자를 현장 방문해 조사한 후 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해서는 최고장을 발송하고 직권조치 절차를 밟는다.

 

주요 조사대상은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제3자(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 요청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 등이다.

 

특히, 90세 이상 고령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가운데 중·고등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에 대한 중점 조사가 이루어진다.

 

조사기간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최대 3/4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과태료 부과액을 경감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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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기자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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