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15 오후 2:57:17
경산시는 이달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2개월간을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활동에 돌입했다.
10월 현재 경산시 체납액은 211억원으로 이번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 중 총 체납액의 40%에 해당하는 84억원 이상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안전행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세 정리 추진단을 구성했으며 시와 읍·면·동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징수활동을 나설 계획이다.
특히, 이번 체납세 정리기간 중에는 상습적인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금융재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급증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매주 수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정하고 읍·면·동과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포차량에 대해서도 강제인도 및 공매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체납액의 30%를 차지하는 100만원 미만 소액체납자의 경우, 읍·면·동을 중심으로 현장 징수활동을 전개해 체납액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전우근 징수과장은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지속적인 독려 활동을 실시하고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강제 징수활동을 하는 한편, 시민들을 위한 납세편의 시책에도 최선을 다해 시의 재정 건전화에 기여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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