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09 오전 9:16:17
경산시는 오는 10일까지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다.
이번 재산세는 전년 7만8천533건, 234억원 대비 8천103건, 15억원이 증가한 8만6천636건, 249억원 규모이다.
증가원인은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전년대비 개별공시지가가 6.3% 상승해 세액이 증가했고, 주택분 재산세는 공동주택 가격의 15.6% 상승, 주택신축에 따른 신규과세(7,152건) 등으로 세액이 늘었다.
특히, 올해부터 지특법 개정으로 영유아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대해 전년까지 100% 감면되던 것을 취득세 200만원, 재산세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감면세액의 15%를 부과하게 된다.
납세 의무자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토지 또는 주택 소유자로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까지다.
김기환 세무과장은 “세금에 대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 고지서에 인쇄된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로 쉽게 납부 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기타 재산세에 대해 궁금한 것은 경산시 세무과(810-5771~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경산시의 1천만원 이상 고액납세자는 145명(90억원)으로 전체세액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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