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31 오후 1:34:17
남천 흥산2지구의 지적재조사 경제결정이 확정돼 지적측량비 절감과 주민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산시는 2014년 1월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이 추진된 흥산2지구 179필지(129,182㎡)에 대한 지적 경계 결정이 26일 경제결정위원회로부터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9월 1일 확정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을 공고하고 경계결정 통지서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한 후 향후 60일 동안 이의신청을 받는 등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적재조사 측량(위성측량 활용)등을 통해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시는 2014년 4월 대표적 집단 불부합지역인 남천면 흥산리를 첫 사업지구로 지정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이번 경계결정을 통해 흥산2지구는 맹지해소(2필), 토지 정형화(115필), 건축물 저촉해소(13필), 지상경계 현실화(37필) 등이 조정됐다.
조정된 지역은 세계측지계 좌표로 모든 측량이 실시돼 지적오차가 줄어들고 기존 한국국토정보공사(구 지적공사)만 측량을 할 수 있던 것을 지적측량업만 등록하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조정해 지적측량비가 약 30%정도 절감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100년 된 종이지적도가 세계측지계의 디지털 지적도로 개편되는 의미 있는 사업으로 토지의 정형화와 맹지해소로 토지이용 및 활용도를 높이고 시민들이 겪는 토지 경계분쟁 및 사유재산권침해 등 많은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지적 재조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경산시청 지리정보과(053-810-5767~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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