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22 오전 8:28:47
경산시는 오는 8월 24일부터 10월 6일까지 44일간 ‘2015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행정사무의 적정처리와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읍·면·동 담당공무원들이 대상자를 현장 방문해 조사한 후 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해서는 최고장을 발송하고 직권조치 절차를 밟는다.
주요 조사대상은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제3자(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 요청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 등이 있다.
이와 함께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독려 등 업무도 병행한다.
시는 사실조사 기간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최대 3/4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과태료 부과액을 경감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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