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민, 부동산 경매 지식 전수한다!”
경산시-로랜드 법률교육원, ‘무료법률특강’ MOU

2015-08-19 오전 9:05:55

경산시가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의 시민들을 위해 무료법률특강을 마련한다.

 

▲ 경산시와 로랜드 법률교육원이 경산시민 무료법률특강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시는 18일 오후 시청에서 법률교육단체인 ‘로랜드(Law-Land) 법률교육원(대표 김대현)’과 무료법률특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공매를 통해 물건을 취득하거나 권리를 신고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어려운 법률용어와 까다로운 법률해석으로 인한 법률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무료법률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주 1회, 읍·면·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상담을 통해 부동산 경·공매, NPL 등 부동산 관련 생활법률 애로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

 

로랜트 법률교육원 김대현 대표는 “이번 무료강의를 통해 부동산 경·공매에 생소한 경산시민들이 알기 쉽게 초보단계부터 실무적인 팁까지 다양한 지식들을 교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영조 시장은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민·관 협약에 따른 무료 법률교육인 만큼 부동산 법률상식을 높이고 부동산 분쟁으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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