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08 오전 11:35:43
경산시는 관내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 과세하는 정기분 재산세 175억원을 부과했다.
올해 정기분 재산세는 총 9만5천689건, 175억원으로 전년대비 7.06% 증가했다. 증가원인은 주택의 경우, 주택가격 현실화 추진으로 개별주택가격이 3.2%, 공동주택가격이 15.6% 상승했고 건축물의 경우,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1.5%) 상승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부과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납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주택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재산세 본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부과)하고, 주택 외 건축물은 7월에, 토지는 9월에 과세한다.
올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세차장, 주유소 등에 설치된 자동세차 시설도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재산세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가 전국 지방세를 스마트폰으로 조회, 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 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기환 세무과장은 “다양하고 적극적인 납세 홍보로 성실납부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며, 앞으로도 편리한 납세시책을 적극 도입해 선진 세무행정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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