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12 오후 6:29:27
경산시는 2015년 정기분 자동차세(1기분)를 부과하고 납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부과대상은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차대수는 총 9만5천649대, 자동차세는 전년대비 6%가 증가한 116억4천9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이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납세자가 납부고지서를 지참해 금융기간에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 ATM기 현금·신용카드, 통장을 이용하거나 자동이체(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전자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경산시는 제1기분 자동차세의 정확한 과세를 위해 신규 등록 및 소유권 이전 자동차는 물론, 소유권 변동 및 타 시·도 전출 자동차, 비과세로 변경된 자동차, 도난·멸실 확인 자동차의 과세자료를 일제히 정비했다.
자동차세에 대한 문의사항은 경산시청 세무과(053-810-5800~ 580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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