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와 전입신고 “한번에 OK!”
경산시, 혼인·전입신고 ‘One-Stop 민원서비스’ 시행

2015-01-30 오전 9:05:11

경산시는 오는 2월부터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동시에 처리하는 ‘One-Stop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혼인신고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처리기관이 달라 혼인신고 후 전입신고를 위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을 다시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으며, 혼인신고로 전입신고까지 처리된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많았다.

 

이번 서비스는 혼인신고를 한 대상자 가운데 관내 주소지 전입희망자면 이용할 수 있으며, 혼인신고를 받은 관서에서 전입신고서를 제출받아 해당 주소지로 송부하면 주소지 읍·면·동 전입신고 담당자가 One-Stop으로 전입신고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자로 통지하게 된다.

 

이와 함께 혼인신고 후 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efamily.scourt.go.kr)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5종의 증명서와 제적 등·초본을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서비스가 시행되면 직장인이나 맞벌이 부부 등 시간적 제한을 받는 신혼부부들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영조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시민 불편사항을 집중 분석해 제도개선 및 시책 발굴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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