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떳다방 횡포’ 규정으로 막는다!
90일 이상 경산 거주자에 공동주택 우선 공급 규정

2015-01-14 오후 2:29:25

최근 ‘떳다방’과 같은 아파트분양 불법중개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산시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투기세력들이 공동주택 공급 시, 높은 가점의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매입해 청약함으로써 무주택 서민들에게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공동주택 공급 시 경산시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이들에게 우선 공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제2호」에 규정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이 우선공급대상자를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해 공동주택은 ‘경산시에 90일 이상 거주한 시민’이 우선 공급 받을 수 있도록 규정화했다.

 

시는 이와 같은 규칙을 12일자로 고시했으며 이 조항은 고시일 이후 90일부터 2년간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동주택 관련 규칙 고시에 따라 불법중개행위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부동산 중개시장의 건전한 육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떳다방’이란 아파트 모델하우스 인근에 천막, 파라솔, 컨테이너 등 임시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분양권 불법거래 등 전매 차익을 노린 무허가 브로커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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