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 '초과'
[12월 2일 국회소식]

2009-12-02 오후 12:17:00

◆ 국회,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시한 넘겨...19년만의 사태

 

내년도 예산안이 4대강 살리기 예산을 둘러싼 여야간 정쟁으로 법정 처리 시한(2일)의 날이 밝았지만 여야는 예산 심사조차 착수하지 못하고 있어 기한내 처리가 어렵게 됐으며 기한내 심사착수조차 못한 것은 19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국회의 이 같은 행보로 인해 내년도 예산을 조기 집행해 경기 회복의 탄력을 이어가겠다는 목표를 가진 정부는 속이 탈 수밖에 없는 것은 물론, 신규 사업은 물론 지원기준이 변경된 각종 서민예산의 집행도 사실상 어렵게 됐다.


국회가 파행를 막기 위해 여야가 2일 예산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3일 간사회의를 통해 국회 예결위 예산심사 일정을 협의키로 한 상태이나 이것 또한 불투명한 상태여서 결국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지나고 나서야 여야의 일정 협의가 시작되는 꼴이다.


국회가 지금까지 법정 시한 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한 적은 단 한차례 1990년도로 당시 지방자치제법 도입을 둘러싼 여야간 극한대치가 계속되면서 12월11일 국회 예결위 심사가 시작됐으며 심사 일주일 만인 18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는 진통을 겪었다.


특히, 1989년 이후 20차례 예산안 심사에서 시한내에 처리된 경우는 1992년, 1994년, 1995년, 1997년, 2002년 등 5차례에 불과하며, 2003년부터는 예산안이 제때 통과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어 올해까지 포함하면 7년 연속으로 예산안 처리시점을 정한 헌법을 어기는 위법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예산안 처리시점도 근래에 올수록 늦어지고 있다. 1999년 이전에 예산안이 가장 늦게 처리된 것은 1989년으로 12월19일 이지만 2000년 이후에는 12월27일 이후에 처리된 경우가 7회나 됐으며, 2004년에는 마지막 날인 12월31일 밤에 처리되기도 했으며 지난해의 경우 전대미문의 국제 금융위기에 따른 국민적 우려가 반영돼 예년보다 빠른 12월13일 처리됐다.


국회의 파행 운영으로 인해 민생예산 집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예산안 확정 이후 정상적인 집행 준비에만 30일 가량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산안 처리시점이 늦어질 경우 겨울철을 맞아 추위에 떨고 있는 서민 예산의 집행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예산 확정 이후 국무회의 의결 등 예산 배정계획 수립 준비에 7일, 예산배정 이후 사업 공고와 계약 체결에 15일, 자금 배정에 7일이 걸리기 때문으로 실제 지난해 예산은 2007년 12월27일에 확정돼 2008년 12월13일 확정된 2009년 예산과 달리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추진하지 못했으며 최초 자금 배정도 2009년보다 10일 늦어져 전반적인 사업이 지연됐다.


이 같이 국회의 헌법을 어기며 예산을 늑장 통과시키는 바람에 일부 사회 인프라(SOC) 사업은 2009년과 비교해 지출이 한 달 반 이상 늦어지고 실제 자금집행은 두 달 이상 지연됐을 정도이며 2010년 예산의 경우도 예산안 처리가 이달 말까지 늦춰지면 서민생활과 관련한 예산의 적기 집행이 어렵게 된다.


이 같은 결정은 장애아동 재활 치료의 경우 개정 지침 시달, 신규 대상자 선정 등에 최소 30일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고 특히 바우처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대상자 선정 이후에도 바우처 포인트 생성, 카드 발급 등에 10일이 추가 소요되고 또한, 학자금 상환제도의 정상적인 운영도 곤란해 내년 2월 대학등록기간에 등록금 지원이 어려워 질 수도 있어 예산안의 적기 통과가 절실하다.

 

여야는 2일 예결위 공청회를 열고 3일에는 예결위 간사회의를 갖고 향후 예산안처리 일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4대강, 세종시 문제 등 현안을 두고 현격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예결위가 열려도 제대로 운영되어 결과를 도출할 지가 미지수로 결국 이 같은 국회의 예산안처리 지연으로 결국 그 피해는 서민들만 고스란히 안게 됐다.

 

 

◆ 한나라당, "코레일 파업은 전형적인 불법!"

 

한나라당은 2일 오전 9시 국회 본청 245호실에서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안상수 원내대표는 파업 7일 째를 맞고 있는 철도노조 파업은 "전형적인 불법 파업으로 이번 파업은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적법한 파업이 아니라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 반대 및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불법파업."이라고 비난했다.

 


안 원내대표는 "코레일은 어느 직장보다도 임금 수준이 높고 안정적인 곳으로 많은 직장인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으며 고액 연봉자들이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나누기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이익을 챙기기 위해 국민 전체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코레일은 누적적자만 2조4천억원으로 매년 6천억원의 적자를 내는 만성 적자 공기업인데 이런 상황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노조가 파업을 강행, 6일 동안 손실액안 무려 70억원 넘는 등 하루 평균 12억원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며 빠른 파업철회를 요구했다.

 


장광근 사무총장은 "세종시 문제에 대해 여야뿐 아니라 당내에도 시각차가 많지만 발언의 강도에 대해서는 서로 심사숙고해서 말해 줄 것"을 당부하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라는 자가 라는 등의 무책임한 발언이 활자화된다면 서로가 깊이 있는 생각을 하면서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 여야와 정파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각론에 대해서는 서로 시각차가 있을 수 있고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낼 수도 있지만 도가 넘는 언사들은 자제돼야 한다."며 "대통령의 진의도 결국 무한경쟁 시대에 국가경쟁력 강화, 지역균형발전, 통일시대 대비 등에 대비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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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차모 기자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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